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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침

한국비서학회 회장 선거 지침

2026년 5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비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에 근거하여 한국비서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한국비서학회 회칙(이하 ‘학회 회칙’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하여 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 및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 원칙)

회장 선거는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평등성을 보장하며,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이라 함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회장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말한다.

③ “유권자”라 함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위원장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무이사 전원으로 한다. 다만, 회장 후보자는 회장 후보자 자격을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 40일 전까지 회장 후보자 자격, 회장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및 당선 확정 등 제반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장 후보자 자격)

① 회장 후보자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4년간 연회비·임원회비 등 제반 회비를 완납하고 학회 회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착오 또는 실수로 일부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입후보 신청기한 내에 이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회장 후보자 등록)

① 회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청기한까지 별표 1에 따른 차기 회장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기 회장 입후보 신청서는 인적사항, 기본약력, 학회 활동내역, 학회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입후보 신청서를 검토하여 회장 후보자 자격을 확정한다.

제8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후보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확정 통보한 날부터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회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제9조 (선거권)

① 유권자의 선거권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가입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② 전년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학회 회칙 등 학회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며,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10조 (투표)

①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다수결로 실시한다. 다만,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수결을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투표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투표 방법은 대면투표, 전자투표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개표 및 당선 확정)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최다득표자는 총회의 승인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 동수 득표 시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6장 이의 제기

제12조 (이의 신청, 심의 실시 및 재선거)

① 회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 선거를 실시한 총회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의에는 학회 고문, 회장 후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장 선거를 실시한 총회에서 그 사유를 공표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5. 1)

① 본 지침은 2026년 4월 25일 총회의 검토를 거쳐 회원 의견 수렴과 법률 자문을 반영하고, 2026년 4월 30일 부회장•고문•상임이사•감사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5월 1일 회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최종 채택한다.

② 본 지침의 향후 개정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결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