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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 24일 제정
2009년 8월 22일 개정
2019년 4월 27일 개정
2020년 4월 2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서학회(이하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기저)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투고하는 모든 저자, 심사자와 편집위원회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논문의 작성 및 투고, 심사, 게재, 게재 후의 출판에 관련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제보한 자를 말한다.

2.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해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제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투고자(공동저자 포함)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심사자로 배정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심사자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8조 (저자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1. 저자는 제 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제시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저자는 타인 혹은 자신의 이전 성과물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 반드시 정확한 출처와 인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저자는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에 관련된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자신의 성과라 하더라도 재출판시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저자는 논문 투고시 기 출판된 자신의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해서 투고하지 않아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타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의 성과를 과장해서 발표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 결과 발표 후 발견된 연구 부정 혹은 오류 사항을 인지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자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자는 논문을 심사하기에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이에 이해상충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기준을 적용해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4. 심사자는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진행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자신의 심사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자가 타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1.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학회 소속이 50% 이상, 해당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 참여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한다.

2.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관련 사항을 주관한다.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1. 학회에서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정행위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을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제보자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4. 제보자·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및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 및 관련자는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1. 부정행위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후 판정 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확인, 수정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제재)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간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3. 심각한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회 논문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4일자로 제정·시행된다.

 

부 칙 <2009. 8. 22>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22일자로 시행함

 

부 칙 <2019. 4. 26>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27일자로 시행함(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부 칙 <2020. 4. 23>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3일자로 시행함(4조 수정, 제8조, 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