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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1999년 제정
2004년 1차 개정
2005년 2차 개정
2007년 3차 개정
2008년 4차 개정
2009년 5차 개정
2009년 6차 개정
2011년 7차 개정
2013년 8차 개정
2015년 9차 개정
2017년 10차 개정
2019년 11차 개정
2020년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서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비서·사무경영연구(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시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한국비서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4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을 다음 6개의 분과위로 나누어 추천하고 분과위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비서이론 및 교육

- 사무경영 및 행정

- 여성인적자원개발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비즈니스 정보관리

- 국제회의 및 의전

제5조 (운영과 임기)

①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입안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 활동과 학회지 발행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④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출판 담당 상임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기능

제6조 (의무, 권한)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장은 “비서․사무경영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논문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된다.

②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특정 사안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절차

제8조 (논문 접수)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비서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ass.jams.or.kr)을 통해서 논문을 파일로 제출한다. 투고자가 본 학회의 ‘저작권위임동의서’, ‘논문유사도검색 결과확인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서명·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면 투고로 인정된다.

제9조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정리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해서 보낸다.

③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심사)

①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심사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서 심사위원 서약 동의를 한 후 심사 결과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때 수정 제안을 표시한 투고 논문 원안도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낼 수 있다.

제11조 (논문게재판정)

①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② “게재 가” 판정은 원고를 수정 없이 게재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수정 내용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은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수정되면 재심 없이 게재 가능함을 의미한다.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이사에 의해 지적 내용이 충실히 수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하다. 지적 사항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정후 재심” 판정은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수정된 후 재심사(2차심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심사위원이 수정된 내용을 재심사하고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3 종류로 제한 한다.

⑤ 논문의 내용이 아래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3.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경우

4. 기타 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명확한 이유와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⑦ 저자의 재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⑧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1. 3인의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한다.

2. 3인의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3인 중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 4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4 심사위원의 1차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 종류가 가능하나, 2차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그리고 “게재 불가” 3 가지로 제한 한다.

3.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그리고 제4심사자의 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에 2인의 ‘게재 불가’가 포함된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한다. 또한 1차 심사결과에 ‘게재 불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차 심사 결과에 1인의 ‘게재 불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 4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12조 (이의 제기 및 비밀유지)

① 논문투고자가 의견제시 혹은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학회 홈페이지의 ‘의견 제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하여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등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수정요지와 함께 수정 논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미제출시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게재불가 논문으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① 게재하기로 판정이 되었거나 게재된 뒤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② 게재 예정 증명서는 편집회의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예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장 심사 기준

제16조 (투고논문 평가방법)

① 논문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② 아래의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A. 논제와 내용의 창의성(20%):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표절여부, 연구주제의 참신성, 선행연구에서의 진전 정도

B. 연구방법의 타당성(20%):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과정의 적절성, 인용의 정확성, 참고문헌의 적절성

C. 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절성(10%):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논문형식 준수, 연구주제와의 부합성, 논리전개의 과학성 ․ 객관성

D. 학문적 기여도(20%):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비서학 및 사무경영분야 관련 이론 정립 및 연구기법 개발에의 기여도

E. 실무적 기여도(20%):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실제 비서직무 및 사무경영, 계획 및 정책수립에의 기여도

F. 초록의 질 및 투고형식 충실도(10%): 100, 90, 80, 70, 60, 50, 0점

* 검토요소 - 논문 국·영문 초록의 질적수준 및 참고문헌 표기 및 내용 정확성

③ 논문 심사 판정은 논문심사 세부 평가 기준 점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상(100-90점): “게재 가”

2. 중상(89-80점): “수정 후 게재”

3. 중하(79-60점): “수정 후 재심사” (단, 2차 심사인 경우 “게재불가”)

4. 하(59점 이하): “게재 불가”

제6장 학회지 발행

제17조 (학회지 발행)

“비서·사무경영연구”는 년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한다. 정기적 발행일자는 제1호는 3월 30일자, 제2호는 6월 30일자, 제3호는 9월 30일자, 제4호는 12월 30일자로 발행한다. 학술지에 실린 각 논문의 말미에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8조 (심사 종료와 인쇄)

논문 게재가 확정된 자에게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인쇄본 1부(저자당 1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해당논문의 공저자용 학술지를 일괄 발송한다. 단, 별쇄본(pdf형식)은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논문의 판권은 한국비서학회가 갖는다.

제19조 (전자 우편 활용)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과의 연락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필요시에만 등기우편을 활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제 10조 제 3항, 제 18조>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