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학회회칙

학회회칙

韓國秘書學會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비서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비서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산학협동을 통하여 비서직의 전문화에 이바지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비서학의 이론의 개발, 체계화 및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 ②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③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④ 비서직의 사회적 효용증대 및 제도적 발전의 촉진
  • ⑤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 ⑥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 ⑦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정회원
    • 1. 대학 비서학 또는 비서관련 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비서관련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자.
    • 2. 기관 및 기업에서 비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3.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단체회원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비서교육 또는 교육훈련기관, 연구․자문회사, 비서직능단체, 기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기관.
  • ③ 준회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비서교육에 종사할 자 및 비서직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 ④ 특별회원
    • 비서학 및 비서직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는 자. 또는 산학협동 또는 본회 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⑤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회칙에 정한 바에 따르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납입이 연체되면,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10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제7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고문)

  • ① 차기 회장 및 차기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전년도에 선임된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당해연도 회장으로 추대된다.
  •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 권한 대행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학술부회장-정보부회장-산학부회장-특별부회장-무임소
    • 2. 동일 직위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 ⑦ 회장은 능률적인 회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직원(간사)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상임이사, 이사, 감사)

  • ①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여 다음과 같은 담당을 관장하도록 하며, 본회의 실질적인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상임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
    • ∙총무위원회(총무/회계/서기)
    • ∙학술연구위원회
    • ∙학회정보화위원회
    • ∙홍보섭외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 ∙산학협력특별위원회
    • ∙무임소
  • ⑤ 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관

제10조 (총회)

  • ① 총회는 학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 1. 임원선출 및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추인에 관한 사항
    • 2. 회칙변경
    •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 이사회의 결의 및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④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대신한다.
  • 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⑥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⑦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상임이사회, 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수립,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 ③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국비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의 1인이 수행하며 “비서·사무경영연구‘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전공영역 고려: 투고논문을 세부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 2. 지역별 고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및 호남, 제주권 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의결방법)

본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사 업

제14조 (학술연구발표회)

본회에서는 년 1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및 게재)

  • ① 본회에서는 학회지를 년 1회 이상 발행한다.
  • ②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비서·사무경영연구 논문투고규정, 심사규정, 그리고 별도의 내규를 두고 이에 의거한다.

제16조 (기타 사업)

  • ① 본회는 학회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 ② 회원 사망 시 학회에서 조화 및 부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 ③ 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⑤ 학회가 운영하는 적금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평생회비 수익분은 차기 회장단에게 이월하여 적립금으로 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약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재원)

학회의 재정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하며 회비의 부과액 및 징수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사항

① 제4조 - 1 (1996년 7월 24일 개정)
② 제9조 - 1 (1996년 7월 24일 개정)
③ 제13조 (1996년 7월 24일 개정)
④ 제17조 (1996년 7월 24일 개정)
⑤ 제15조 - 2항 추가
⑥ 제6조 (1999년 7월 8일 개정)
⑦ 제7조 (1999년 7월 8일 개정)
⑧ 제8조 - 4 (1999년 7월 8일 개정)
⑨ 제14조 - 2 추가 (1999년 7월 8일 개정)
⑩ 제15조 - 3, 4 추가 (1999년 7월 8일 개정)
⑪ 제9조 - 1, 2, 3 (2002년 2월 21일 개정)
⑫ 제12조 보완 및 번호 조정 (2005년 2월 17일 개정)
⑬ 제16조 - 5 추가 (2006년 2월 9일 개정)
⑭ 제3조, 제6조, 제8조-1, 2, 제10조, 제13조, 제16조 (2013년 12월 14일 개정)
⑮ 제18조 (2014년 12월 13일 개정)
⑯ 제12조 (2017년 11월 4일 개정)
⑰ 제15조 (2017년 11월 4일 개정)
⑱ 제4조 – 조문, 1항 1, 2, 3호 (2019년 4월 27일 개정)
⑲ 제6조 (2019년 4월 27일 개정)
⑳ 제8조 – 4, 5항 (2019년 4월 27일 개정)
㉑ 제7조 – 6항 (2023년 5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