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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사무경영연구 논문 투고규정

2003. 5. 30. 부분 개정
2006. 2. 9. 부분 개정
2007. 3. 24. 부분 개정
2007. 11. 24. 부분 개정
2009. 8. 22. 부분 개정
2011. 2. 17. 부분 개정
2012. 2. 16. 부분 개정
2013. 11. 9. 부분 개정
2015. 4. 18. 부분 개정
2017. 11. 4. 부분 개정
2019. 4. 27 부분 개정
2020. 1. 16 부분 개정

제1조 (투고자격)

투고자격은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본회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 (논문의 내용)

비서학 및 사무경영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논설・논단 및 서평 등으로 하되, 다른 단 행본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논설・논단, 서평 등도 소정의 심 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은 해당 학회지의 심사절차 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체제)

① 원고의 체제

1. 일반적인 원고의 체제는 국문초록, 서론(Introduction), 이론적 배경(Review of Literature),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결과 및 해석(Results and Interpretation), 논의 및 결론(Discussion and 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 영문초록(Abstract)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2. 기타 연구와 연구보고서 등을 논문형식으로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의 원고체제는 저자의 재량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해외 투고의 경우 MS-Word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 분량

1. 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학술용어는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25매 이내(그림, 표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5매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추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국문초록은 1쪽 이내(600자 내외)로 하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글상자에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은 250단어 내외로 내용은 국문초록과 동일해야 한다. 국문초록에는 국문 주제어를, 영문초록에는 영문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한다(<예시 1>과 <예시 3> 참조).

③ 편집용지 설정

논문의 용지여백 편집은 위쪽 35mm, 왼쪽 32mm, 머리말 13mm, 아래쪽 35mm, 오른쪽 32mm, 꼬리말 13mm로 한다. 논문 본문의 글자크기와 줄 간격은 <예시 2>와 동일하게 한다.

④ 첫페이지 작성

1. 원고 첫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 국문초록, 주제어, 저자의 소속, 기타사항(연구비 지원여부, 교신저자 표기, 논문 성립의 전후관계 표기)을 기재한다(<예시 1> 참조). 둘째 장부터 본문을 시작한다. * 논문 성립의 전후관계 표기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 학위논문의 축약본일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와 학위논문의 표(그림)가 모두동일)
예)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00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나. 학위논문에서 추가연구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예)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다. 학위논문의 일부에 학위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 중 일부와 새로운 표(그림)를 추가한 경우)
예)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00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연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예)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00학위논문의 계속연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라.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비서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2. 심사대상 논문에는 논문의 어디에도 저자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수혜사실도 표기하지 않는다.

3. 투고자가 다수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순으로, 혹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로 기재한다.

⑤ 본문 작성 <예시 2 참조>

1. 번호 체계

[2줄 띄움]

장제목 Ⅰ. Ⅱ. Ⅲ. (정렬방식:가운데)


[1줄 띄움]

1. 2. 3. (column 3) : 절제목


[1줄 띄움]

가. 나. 다. (column 4) : 항제목

1) 2) 3) (column 5)

가) 나) 다) (column 6)

(1) (2) (3)

(가) (나) (다)

2. 본문 글자 및 문단 형식

글자모양(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8)

크 기

바탕글

장제목
Ⅰ.Ⅱ.Ⅲ

절제목
1. 2. 3.

항제목
가. 나. 다.

참고문헌

각주

초록

10

13

12

11

10

9

10

문단모양

 

바탕글

장제목

절제목

항제목

참고문헌

각주

초록

왼쪽여백

0

0

0

0

6

0

0

오른여백

0

0

0

0

0

0

0

들여쓰기

10

0

10

315

0

0

10

내어쓰기

0

0

0

0

30

16

0

줄 간 격

165

165

165

165

165

130

165

문단 위

0

0

0

0

0

0

0

문단 아래

0

0

0

5.7

0

0

0

정렬방식

혼합

가운데

혼합

혼합

혼합

혼합

혼합

3. 표 및 그림

가.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상단 중앙(단위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기재하고,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나. 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예시2 표 참조>
<표 4-1>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신뢰유형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β계수
t 값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정보품질신뢰 .301 .001 .508 8.258** .827 1.209
시스템기능신뢰 .043 .003 .064 1.011 .783 1.277

** p<0.01 (표 내용 : 신명조, 9pt, 장평95, 자간 -8, 혼합정렬, 줄간격 130)

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한 경우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4. 본문 내의 인용 표기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위, 아래 1줄씩 간격을 두고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기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을 준수한다.

서체 크기 장평 자간 줄간격 들여쓰기
굴림 9.5 90 -5 150 10

5. 본문 내의 인용 문헌 표기

본문 내의 인용은 괄호 안에 이름과 연도를 표기한다.

<예 1> 1인 저자 : 괄호 안에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쪽 수도 함께 기재한다.

- …라 한다(양혜련, 2002). - …라 한다(전수진, 2010, p.43).

<예 2> 여러 저자의 저작 표시 : 저자명을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쌍반점(;)을 찍고 연속 기재한다.

- …라 한다(신국희, 2002; 정성휘, 2004).

<예 3> 동일 저자의 여러 저작 표시 : 저자명 뒤의 연도는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쉼표로 분리한다.

- 조계숙(1999, 2000, 2002)의 연구.

<예 4> 2인 저자 : 저자명 사이에 국문은 쉼표(,)로 구분한다. 영문은 풀어쓸 때 '과/와'로 쓰고 괄호 안에 표시할 경우 저자명 사이에 & 를 사용한다.

- 조계숙, 최애경(2006)의 연구 - Gefen과 Straub(2004)의 연구

-…라 한다(조계숙, 최애경, 2006). -…라 한다(Gefen & Straub, 2004).

<예 5> 3-5인 저자: 처음에는 모두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외”(한글)로, “et al.”(영어)로 표기한다.

(처음 인용) - Wakefield, Sticjsm과 Wilder(2004)의 연구

- 김경수, 박동건, 이규만(2001)의 연구

- …라 한다(Wakefield, Sticjsm, & Wilder, 2004).

- …라 한다(김경수, 박동건, 이규만, 2001).

(두 번째 이하의 인용) - Wakefield 외(2004)의 연구

- …라 한다(Wakefield et al., 2004).

- …라 한다(김경수 외, 2001).

<예 6> 6인 이상 저자: 처음부터 “외”(한글)로, “et al.”(영어)로 표기한다.

- Wakefield 외(2004)의 연구

- 김경수 외(2001)의 연구

- …라 한다(Wakefield et al., 2004).

- …라 한다(김경수 외, 2001).

인용유형 본문에서 첫인용 본문에서
그 이후 인용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첫 인용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이후 인용
단독 저자의 단일 저작물 성춘향(1997) Walker(2007) 성춘향(1997) Walker(2007) (성춘향, 1997) (Walker, 2007) (성춘향, 1997) (Walker, 2007)
저자 2인의 단일 저작물 홍길동, 성춘향(2001) Ryu와 Kim(2013) 홍길동, 성춘향(2001) Ryu와 Kim(2013) (홍길동, 성춘향, 2001) (Ryu & Kim, 2013) (홍길동, 성춘향, 2001) (Ryu & Kim, 2013)
저자 3-5인의 단일 저작물 홍길동, 성춘향, 허균(2002) Mowday, Porter와 Steers(1979) 홍길동 외(2002) Mowday et al.(1979) (홍길동, 성춘향, 허균, 2002) (Mowday, Porter, & Steers, 1979) (홍길동 외, 2002) (Mowday et al., 1979)
저자 6인 이상의
단일 저작물
김재구 외(2016) Mitta et al.(2004) 김재구 외(2016) Mitta et al.(2004) (김재구 외, 2016) (Mitta et al., 2004) (김재구 외, 2016) (Mitta et al., 2004)
저자로서의 집단
(약어 사용 가능)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NIMH(2003)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NIMH, 2003)
저자로서의 집단
(약어 없음)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University of Pittsburgh(2005) (University of Pittsburgh, 2005) (University of Pittsburgh, 2005)

6. 기관이름, 용어,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과 ( )안에 사용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약자나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제시 예> 미국전문비서협회(IA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dministrative Professionals),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후 약자 제시 예> IAAP, 한국노총

⑥ 참고문헌 작성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하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결론 다음에 위치하며,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ABC 순으로), 인터넷자료 순서로 배열하되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3. 영문의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모두 이탤릭체로, 국문의 경우는 진하게 표기한다.

4.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10a, 2010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쉼표로 구분한다.

5. DOI가 있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페이지 뒤에 DOI정보를 기입한다. DOI가 없는 자료가 온라인 출판되었다면 학술지의 URL을 기재한다.

<단행본의 경우>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출판사.

조계숙, 최애경(2011). 로펌비서실무. 서울: 대영문화사.

Ballantyne, I., & Povah, N.(2004). Assessment and Development Center.

Burlington, VT: Gower Publish Company.

<학술지 논문의 경우>

이혜숙(2005). 비정규직 여비서의 고용실태 및 개선방향 - 전문대 출신 비서 중심으로. 비서학논총, 14(2), 69-86.

양혜련, 조문경, 이화진(2006). 국내 비서교육의 현황 및 연구동향. 비서학논총, 13(2), 159-178.

Chen, H. C.(2006). Assessment center: A critical mechanism for assessing HR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8(2), 247-264.

Boemer S., Krause, D. E., & Gebert, D.(2004). Leadership and co-operation in orchestr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7(4), 465-479.

<DOI가 있는 학술지 논문의 경우>

장혜란, 강길원, 이영성, 탁양주. (2008). 국내의학자가 국내외에 발표한 의학

논문 현황 분석: 196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59-277. doi:10.4275/KSLIS.2011.45.3.259

Herbst-Damm, K. L., & Kulik, J. A. (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Health Psychology, 24, 225-229. doi:10.1037/0278-6133.24.2.225

<DOI가 없는 온라인 발행 학술지 논문의 경우>

Sillick, T. J., & Schutte, N. S. (2006).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mediate between perceived early parental love and adult happiness. E-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2), 38-48. Retrieved from http://ojs.lib.swin.edu.au/index.php/ejap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Dewey, J.(1916).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이홍우(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편집서 논문의 경우>

최석준(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 (편.), 가족치료 핸드북 (pp. 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Hunt, R.(1994). Speech genres, writing genres, school genres, and computer genres. In A. Freedman & P. Medway (Eds.), Learning and Teaching Genre(pp. 243-262). Portsmouth, NH: Boynton.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Dewey, J.(1916).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이홍우(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학회발표 논문의 경우>

정성휘, 김효근(2000). 구성주의 관점으로 본 기업내 지식이전 성공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경영학회 제5회 지식경영학술 심포지움 발표자료집(pp. 231-243). 서울.

Wells, C. G.(1985). Lexio-grammatical features of child language.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ld Language(pp. 83-95).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Mitchell Press.

Michaels, J.(1989, June).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learning strategies revisited. Paper presented at the 1989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Pusan, Korea.(발표논문집 인용이 아니라서 페이지가 없는 경우)

<학위 논문의 경우>

조문경(2002). 기업 팀 비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Hoobler, J. M.(2002). Abusive supervision in the workpla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entucky.

<신문 및 잡지 기사. 인터넷 자료의 경우>

김형수(2002. 3. 15). 전문비서의 세계. 조선일보, p. 5.

Gardner, H.(1981, December). An office professional. Psychology Today. pp. 7-10. (신문이나 잡지기사는 쪽수 앞에 p. 또는 pp.를 붙인다.)

Freenberg, A.(1999). Distance learning. Retrieved January 6, 2000, from http://www.aaup.org/SO99Feen.htm.

⑦ 영문초록 작성

하단에 key words를 표기하며,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통일한다(예: Hong, Kil-Dong).<예시3 참조>

⑧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http://apastyle.apa.org/).

제4조 (원고제출)

①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심사료 8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원고와 심사료가 접수되어야 투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최종 “게재불가” 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정회원 15만원, 준회원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술지 기준 25매 초과 시 쪽당 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1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③ 투고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논문유사도 검색을 실시하여 ‘논문유사도검색 결과확인서’와 학회홈페이지 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된 ‘저작권 위임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연구윤리서약서’에 반드시 전자서명하여 제출한다.

④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학술저서에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⑤ 원고 제출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와 ‘투고자 인적사항’,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유사도검색 결과확인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kass.jams.or.kr)을 활용하여 탑재 투고한다.

제5조 (논문 저작권 위임)

논문 투고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 전원이 서명 날인한 논문저작권위임동의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저작권의 위임
모든 저자는 본 논문이 비서․사무경영연구에 게재될 경우에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한국비서학회에 위임한다. 저작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형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1.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2.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② 보증 및 책임

저자는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1)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2)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3)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인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갑’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기하고 이용한다.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진 경우에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6조 (기타)

① 게재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게재 예정 증명서는 편집회의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부칙 (2019. 4. 27)

본 개정규정은 2019년 비서·사무경영연구 제28권 제3호부터 적용 시행함.

부칙 (2020. 1. 16)

본 개정규정은 2020년 비서·사무경영연구 제29권 제1호부터 적용 시행함.(제4조)